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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용품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장애인에게
시군구에서 교부하는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입니다.

대상 : 청각 장애
지원내용 : 150,000원
내구연한 : 2년
교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