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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차(워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보행보조차 지원안내
<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지원금액 : 30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지원금액 : 5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지원금액 : 30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지원금액 : 5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 상품분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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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보조용구(서기형)(19)
- 이동식전동리프트(5)
- 보행보조차(몸통지지형)(4)
- 보행보조차(워커)(4)
- 자세보조용구(앉기형)(1)
- 휠체어-활동형-100만(3)
- 휠체어-틸팅외-80만(8)
- 휠체어-일반형-48만(8)
- 욕창예방매트리스
- 욕창예방방석
- 목발(10)
- 지팡이(1)
- 전동휠체어
- 전동보조기기전지(배터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