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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전지(배터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 전지 지원안내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직전 구입한 보조기기의 전지에 한하여 보험급여 가능하며, 그 이전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를 급여하지 않음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허가증
지원금액 : 16만원 기준 90%
내구연한 : 1.5년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직전 구입한 보조기기의 전지에 한하여 보험급여 가능하며, 그 이전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를 급여하지 않음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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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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