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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욕창예방방석 지원안내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3점이하일 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지원금액 : 40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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