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보행보조차 지원안내
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지원금액 : 30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지원금액 : 5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지원금액 : 30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지원금액 : 5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