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회하신 상품 목록

최근 조회하신 상품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보행보조차 지원안내
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지원금액 : 30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전방보행보조차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지원금액 : 5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정렬
리스트 형 갤러리 형
CUSTOMER CENTER
1544-5399
평일 9:00 ~ 18:00
BANK ACCOUNT
기업 526-030633-01-019
예금주 : (주)에이블라이프